승강기안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생활안전 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완성검사 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현장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640호(2018.02.01.)와 관련입니다. 2. 모든 승강기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나,「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 중 일부는 건축물의 준공 지연, 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유지관리업체 미계약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결과를 미입력하는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최근 3개월(2017년9월~11월)간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 중 2018.1.26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미입력한 현장(완성검사 실시월 제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리주체에서 빠른시일내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완성검사 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장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2/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4561444
20210925232503
본청
건축기획과-2568
D00000327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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