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기초연금 연간조사 계획 통보 1.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579(2018.2.2.)호와 관련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 지침과 관련. 2.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8년 기초연금 연간조사 계획』통보가 있어 전달하니, 각 구에서는 붙임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조사 실행계획(소득·재산분야/중점관리분야)을 수립·시행하여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여주시고 3. 아울러, 각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점관리분야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조사결과 확인 후 변동자료 반영 등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보건복지부) 및 2018년도 기초연금 연간조사 계획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관련) 주무관 임승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2/0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5)
14558870
20210925232503
본청
어르신복지과-2395
D00000327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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