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하나기술단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신규발급-주식회사 하나기술단 1. 지하안전정보시스템(2020. 12. 14.)에 접수된 전문기관 등록 승인요청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3. 등록증 수령 후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확인하시어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진영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17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73 /전송 / / 부분공개(6)
21850370
20210928042042
본청
도로관리과-19099
D00000415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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