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70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일형 손수달 02/02 임정규 협 조 정수과장 서한호 정수시설과장 代김종훈 주무관 장구익 2018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2018.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8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우리센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Ⅰ 일반현황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 적용범위 ? 청사,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 정수장내 속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 근무자 ? 정수장내 공사현장내 근무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구 분 직급 이름 선임일자 소방관리자 지방시설관리7급 2017.2.24 ? 주요업무 -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및 문제점 도출시 시정요구 -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 시설물 현황 시설명 규 모 연면적 용 도 주요소방시설 본관 (교육동포함) 지하1층, 지상4층 4,483.68㎡ 사무실,식당 P형 자탐설비, 15회로 강당 P형 자탐설비, 15회로 문화재 제1공장 약품실 지하1층, 지상1층 333.5㎡ 전시실 시각경보기 여과지동 지하1층, 지상1층 452.94㎡ 전시실 시각경보기 송수펌푸실 지하1층, 지상1층 205.99㎡ 전시실 시각경보기 문화재 제2공장 본관 지하1층, 지상2층 4,376.08㎡ 공무직대기실 전시실 P형 자탐설비, 10회로 관사 지상2~3층 (49개동) 2,133.16㎡ 주거동 소화기 비치 기타시설 (기술지원팀) 지상2층 90㎡ 탁구장,사무실 소화기 비치 정문상황실 지상1층 150.43㎡ 경비실,당직실 연기감지기 제1정수장 여과지 지상 1층 2,449㎡ 여과지 소화기 비치 구)염소실 지상1층 277㎡ 염소장비실 소화기 비치 약품투입실 지하1층, 지상1층 600㎡ 약품투입실 P형 자탐설비, 6회로 배출수처리장 지하1층,지상2층 2,592㎡ 전기실,사무실 P형 자탐설비, 10회로 제2정수장 활성탄및오존접촉지동 지상1층 4,750.22㎡ 오존기기실 질소공급실 P형 자탐설비, 18회로 송수펌프동 지상1층 1,309.35㎡ 비상발전기실 소화설비실 P형 자탐설비, 8회로 여과지동 지상1층 1,251.78㎡ 전기실 수질계측기실 P형 자탐설비, 12회로 착수정 지상1층 259.24㎡ 종합제어반실 P형 자탐설비, 15회로 약품투입동 지상2층 516.75㎡ 약품저장실 염소투입동 지상1층 635.05㎡ 염소투입실 P형 자탐설비, 1회로 배출수동 지상1층 286.54㎡ 슬러지펌프실 P형 자탐설비, 3회로 Ⅱ 세부추진계획 ?? 화기책임자 지정운영 ? 주요업무 - 해당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소방교육 및 훈련시 부서내 직원 참여토록 적극 협조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여 해당지역 소방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 대상 및 책임자 과 별 근 무 처 화 기 책 임 자 정 부 행 정 관리과 본관(교육동포함) 행정관리과장 소방안전관리자 문화재본관 행정관리과장 소방안전관리자 문 화 재 정 수 장 행정관리과장 소방안전관리자 방호상황실 행정관리과장 보안관리 담당자 지하기계실 행정관리과장 소방안전관리자 정문상황실 행정관리과장 공공안전 각 직별 반장 정수과 실 험 실 정수과장 실험실 담당연구사 제 어 실 정수과장 생산책임자 약품실 ? 염소실 정수과장 약품 및 가스담당 송수실 ? 여과지 정수과장 생산책임자 오존접촉지동 정수과장 생산책임자 배출수처리실 정수과장 배출수담당 정 수 시설과 공동구 정수시설과장 시설물담당 보수반동 정수시설과장 전기, 기계 담당자 여과지 전기실 정수시설과장 전기 안전관리자 송수펌프 전기실 정수시설과장 전기 안전관리자 문화재 전기실 정수시설과장 전기 안전관리자 기 타 시 설 관사 입주자대표 테니스장 및 샤워장 테니스동호회장 총무 배드민턴장 배드민턴동호회회장 총무 ?? 화재 진압 체계 및 방법 ? 기본체계 ­ 화재발생시 비상연락체계(첨부) 가동 및 초기 진압 ­ 초기진압 실패시 기 평성된 자위소방대 조직에 따라 화재진압 ­ 자위소방대는 소방차 출동시 진입로 확보 및 소방시설 신속 지원 ­ 야간에는 당직(제어실,정문)책임자의 지휘아래 신속히 초기 진압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 ­ 평상시 · 편성대상 : 전 직원 · 편성내역 : 4개반 운영 대 장 소 장 (총원 : 75명) 부대장 행정관리과장 통보연락반(7) 소 화 반(37) 피난유도반(14) 응급구조반(15) 소방안전관리자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보안책임자 김동석, 한미경 박근희, 조평대, 강지선 김종훈, 이범호 김종삼,윤희진 강일형, 김동환 정승열, 김세정, 유재진 김덕현, 박재환 김선봉,주기석 하재용, 박상현 김관우, 유병생, 권학선 장세공, 임원선 박한수,강천용 홍병의, 김동선, 경규선 문강수, 홍승찬 변상우,최원택 김희남, 장수길, 박종철 김태성, 노상대 오병완,정양원 이석보, 송경호,김승현 김수영, 이희점 정희철,이동석 차재구, 구영수, 이득환 윤기영 전세영,박종은 주경환, 복인근, 김용삼 강윤우, 박용훈, 민영진 김봉혁, 권관오, 양희상 정상문, 신왕성, 김유찬 나인선, 조재택, 이성배 ­ 휴일 및 야간 · 대 상 : 당일 생산근무자로 구성(공공안전관 및 사회복무요원포함) 대 장 생산관리책임자 통보연락 및 응급구조반 소화 및 피난유도반 정문 근무자 제어실 근무자 ­ 반별 임무 반 별 임 무 통보연락반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소 화 반 ○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유도반 ○ 건물 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 등 위험물질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Ⅲ 화재예방 ??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주간 : 공공안전관, 소방안전관리자, 청사담당, 보안당번(최종 퇴청직원)은 청사 내?외부 화재예방 순찰 철저 (특히 최종퇴청자는 전열기 및 전원코드 분리를 확인 철저)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근무자(제어실, 정문)는 보안 및 화재예방 점검후 보안당번 근무일지에 서명 ? 점검내용 - 화재 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또는 화기 취급장소 - 소화기 정위치 확인 및 적정 충약여부 등 점검 - 비상대피로(계단, 복도, 옥상출입문 등)를 확인하여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순찰 중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시정 후 보고(소방안전관리자) ?? 외부점검(소방시설물 점검) ? 점검방법 : 소방전문시설업체(용역대행업체) ? 점검내용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작동기능 점 검 년1회 12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종합정밀 점 검 년1회 7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외관점검 월1회 매월 점검서식에 의거 외관 및 기능점검 ? 점검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 점검결과 지적사항 즉시 정비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 유관기관(소방서) 통보 - 소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년간 기록보존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대 상 : 전 직원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시 기 : 하반기 소방훈련. 상반기 전직원 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소화, 피난, 화재예방 준수사항 등 ? 훈련방법 : 합동훈련(하반기), 자체훈련(상반기) ※ 자체훈련 : 소방설비에 인위적으로 화재상황을 조성하여 화재감지, 경보발생 등 기능 정상 여부 확인하고, 옥내소화전을 가동하여 소화펌프 작동 등, 설비 제기능 상태 점검과 병행하여 전직원 자체 피난훈련 실시 ※ 합동훈련 : 민방위 훈련의 날, 염소가스누출사고 대비훈련시 유관기관과 합동실시 ??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 준수사항 】 ?실내에서는 휴대용 가스렌즈와 전열기 등 화기 취급 금지 ?최종 퇴청자 및 당일 생산책임자(당직책임자)는 소등과 전원을 차단하고, 특히 전기코드 제거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미연 방지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이 없도록 조치 ?실내에 가연성 및 발화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신너 등)반입금지 ?임의 전기배선 및 적정 전기 용량을 초과하는 제품 무단사용 금지 ?공사장내 용접 등 의 작업시는 소화기 필히 비치(공사감독 철저) ?비상사태 발생 대비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망 체계유지 ? 순찰자 및 보안담당은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토록 하고,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 Ⅴ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우리센터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직원은 본 내용을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함. ? 부서별 화기책임자는 사무실(부속실포함)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제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일시폐쇄, 단전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첨 1. 화재발생시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 2. 소방시설물 현황(소화전 및 피난, 방화시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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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70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일형 (02-3146-5411) 관리번호 D0000032735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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