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71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우헌 이용성 代유일수 01/28 문인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정수과장 정갑평 주무관 배준호 2022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2022.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2022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우리센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Ⅰ 일반현황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 적용범위 ? 청사,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 정수장내 속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 근무자 ? 정수장내 공사현장 내 근무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구 분 직급(자격증) 이름 선임일자 ? 주요업무 -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및 문제점 도출시 시정요구 -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 시설물 현황 시설명 규 모 연면적 용 도 주요소방시설 Ⅱ 세부추진계획 ?? 화기책임자 지정운영 ? 주요업무 - 해당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소방교육 및 훈련시 부서내 직원 참여토록 적극 협조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여 해당지역 소방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 대상 및 책임자(소방계획서 10.0 화기취급감독 참조) ?? 화재 진압 체계 및 방법 ? 기본체계 ­ 화재발생시 비상연락체계(첨부) 가동 및 초기 진압 ­ 초기진압 실패시 기 평성된 자위소방대 조직에 따라 화재진압 ­ 자위소방대는 소방차 출동시 진입로 확보 및 소방시설 신속 지원 ­ 야간에는 당직(제어실,정문)책임자의 지휘아래 신속히 초기 진압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소방계획서 참조) ­ 반별 임무 반 별 임 무 통보연락반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 휴일 및 야간 비상상황 발생시 직원 비상소집 소 화 반 ○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유도반 ○ 건물 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 등 위험물질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Ⅲ 화재예방 ??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주간 : 공공안전관, 소방안전관리자, 청사담당 및 부서별 시설물담당, 보안당번(최종 퇴청직원)은 청사 및 시설물 내?외부 화재예방 순찰 철저 (특히 최종퇴청자는 전열기 및 전원코드 분리를 확인 철저)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근무자(제어실, 정문)는 보안 및 화재예방 점검후 보안당번 근무일지에 서명 ? 점검내용 - 화재 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또는 화기 취급장소 - 소화기 정위치 확인 및 적정 충약여부 등 점검 - 비상대피로(계단, 복도, 옥상출입문 등)를 확인하여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순찰 중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시정 후 보고(소방안전관리자) ?? 외부점검(소방시설물 점검) ? 점검방법 : 소방전문시설업체(용역대행업체) ? 점검내용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작동기능 점 검 년1회 11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종합정밀 점 검 년1회 5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외관점검 월1회 매월 점검서식에 의거 외관 및 기능점검 ? 점검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 점검결과 지적사항 즉시 정비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 유관기관(소방서) 통 - 소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년간 기록보존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대 상 : 전 직원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시 기 : 상반기 전직원 교육(자체), 하반기 소방훈련(종합) ? 주요내용 : 소화, 피난, 화재예방 준수사항 등 ? 훈련방법 : ※ 자체훈련 : 소방설비에 인위적으로 화재상황을 조성하여 화재감지, 경보발생 등 기능 정상 여부 확인하고, 옥내소화전을 가동하여 소화펌프 작동 등, 설비 제기능 상태 점검과 병행하여 전직원 자체 피난훈련 실시 ※ 합동훈련 : 염소가스누출사고 대비훈련시 유관기관과 합동실시 ??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 준수사항 】 ?실내에서는 휴대용 가스렌즈와 전열기 등 화기 취급 금지 ?최종 퇴청자 및 당일 생산책임자(당직책임자)는 소등과 전원을 차단하고, 특히 전기코드 제거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미연 방지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이 없도록 조치 ?실내에 가연성 및 발화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신너 등)반입금지 ?임의 전기배선 및 적정 전기 용량을 초과하는 제품 무단사용 금지 ?공사장내 용접 등 의 작업시는 소화기 필히 비치(공사감독 철저) ?비상사태 발생 대비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망 체계유지 ? 순찰자 및 보안담당은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토록 하고,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 Ⅴ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우리센터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직원은 본 내용을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함. ? 부서별 화기책임자는 사무실(부속실포함)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제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일시폐쇄, 단전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붙임 1. 2022년 구의아리수소방계획서. 1부 2.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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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71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3146-5477) 관리번호 D0000044640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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