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절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집행 금지 재촉구 요청(4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절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집행 금지 재촉구 요청(4차) 1.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동절기(12월~2월)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인도집행 포함)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3항 제4호 ○ 기 간 : 2017. 12. 01 ∼ 2018.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동절기 중 미이주 거주자 인도집행 금지 및 인접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4. 와 관련, 동절기에 서울시 집중 관리구역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 요청 및 인도집행 예정시 집행일을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 요청하였으나, 되어 재차 협조 요청(촉구)하였습니다. 5. 최근 을 시도하여 다시 한 번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를 강력히 요청(재촉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붙임 : 1. . 2. .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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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26개 구역).hwpx

    비공개 문서

  • 2.장위7구역 인도집행 결과 2017.1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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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응암1구역 인도집행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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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절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집행 금지 재촉구 요청(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38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327348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