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득세 변경 적용 안내 1. 한국장애인개발원-142(2018.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의 소득세 납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세 적용대상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단 월급여 1,060,000 미만은 원천 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나.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소득세 변경 적용 사업유형 발생 세액 신고의무 납부의무 신고·납부 시기 1월~11월 12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소득세 10,360원 지방세 1,030원 소득세 8,350원 지방세 830원 신고 납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시간제 0원 0원 신고 - 복지일자리 (참여형/연계형) 0원 0원 신고 -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소득세 1,460원 지방세 140원 0원 신고 납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0원 0원 신고 -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발생액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변경 시 변동됨. ※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간이 상이하여 월급여가 다르게 지출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세 계산법[http://www.nts.go.kr/]을 참고하여 개별 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함. 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시 참고사항 - 2018년 월급여액 인상에 의한 소득세 변경 - 참여자가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시 해당 세율 소득세에 반영 - 위 사항은 일반형일자리(전일제) 및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만 해당됨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참여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함. ※ 본 자료는 참고(안내) 자료이므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사업 수행기관(복지관 및 단체)에 공문 시행하여 필수 공지해 주시길 바람. 붙임 :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소득세 변경적용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사)대한안마사협회,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사복)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55940
202109252325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46
D00000327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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