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득세 변경 적용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득세 변경 적용 안내 1. 한국장애인개발원-164(2017. 2.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의 소득세 납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세 적용대상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단 월급여 1,060,000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사업유형 발생 세액 신고의무 납부의무 신고·납부 시기 1월~11월 12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소득세 5,770원 지방세 570원 소득세 4,320원 지방세 430원 신고 납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시간제 0원 0원 신고 - 복지일자리 (참여형/연계형) 0원 0원 신고 -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소득세 1,110원 지방세 110원 0원 신고 납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0원 0원 신고 - 나.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소득세 변경 적용 ※ 단, 공제대상 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소득세 미발생 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시 참고사항 - 2017년 월급여액 인상에 의한 소득세 변경 - 참여자가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시 해당 세율 소득세에 반영 - 위 사항은 일반형일자리(전일제) 및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만 해당됨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참여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함. ※ 본 자료는 참고(안내) 자료이므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붙임 :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소득세 변경적용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사)대한안마사협회,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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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득세 변경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17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289418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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