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7879(‘17.11.23.)호, 종로구 주택과-44438(’17.11.29)호 및 종로구 주택과-1315(’18.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21차(2017.11.15)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결정(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람하였기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구 역 명 :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구역 2) 위 치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3) 구역면적 : 44,071㎡ 4) 수정사항 재공람 : 2017. 12. 8. ~ 2018. 1. 8. 가) 수정사항 : 구역계는 완성빌라(5,320㎡)를 제척한 금회 상정안(44,071㎡)으로 수정 나) 조건사항 : 방재 및 범죄예방계획 관련 CCTV설치 등 외에 담장허물기 등 자발적인 방재계획을 강구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나. 지형도면의 작성 : 붙임 고시문(안) 첨부. 붙임 1) 2017년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고시문(안) 및 관련 도면 1부. 3) 수정사항 및 조건사항 조치결과 1부. 4) 결정고시 등 관련법령(요약) 1부. 끝.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계획팀장 代박용구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거사업기획관 02/01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1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61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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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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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영동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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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영동 고시 관련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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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정사항 및 조건사항 조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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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결정고시 등 관련 법령(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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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18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구 (2133-7261) 관리번호 D00000327239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도심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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