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첨지류 부착 청테이프 정비요청에 대한 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첨지류 부착 청테이프 정비요청에 대한 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불법첨지류를 붙였던 자리에 청테이프가 남아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리상에 부착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상 해당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자체적인 정비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한편, 또한 불법광고물을 부착단계부터 차단하는 부착방지시트 등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시 청테이프 등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주영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3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happyvir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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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첨지류 부착 청테이프 정비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3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주영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32717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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