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첨지류 근절을 위한 자치구 정비·단속사항 지휘감독에 대한 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첨지류 근절을 위한 자치구 정비·단속사항 지휘감독에 대한 답변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께서는 우리시 응답소에 "도로변 불법첨지류 근절을 위한 자치구 정비·단속사항 지휘감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불법 전단지로 인해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있어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미관이 훼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전단지의 경우는 늦은 밤이나 새벽 등을 이용해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부착, 살포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행정기관에서 일시에 근절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민을 수거보상원으로 위촉하여 시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시와 자치구 합동 기동정비반의 운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황주영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2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9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happyvir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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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첨지류 근절을 위한 자치구 정비·단속사항 지휘감독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992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주영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32847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