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26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국 황태익 권민 김종근 01/22 황보연 협 조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보전 목차 1 사업개요 1 1. 목 적 2. 근 거 3. 사업계획 2 사업 추진계획 3 1. 사업추진 절차 2. 운영주체별 역할 3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4 1. 지원 대상 선정(기준) 2. 지원액 및 재정분담비율 4 보조금 집행 절차 5 5 행정사항 8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목 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대기오염물질에 3배 가량 더 노출 - 경유차 도로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의 93배 더 배출됨 ※ 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 : 경유차(0.560), LPG차(0.006) ?? 근 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1)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8. 2. 1. ~ 11. 16.(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사업내용 : 어린이 경유 통학차량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 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먼저 지원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직영 국·공립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물량 : 95대 [’18년 본예산 475백만원, 국?시비 각237.5백만원] ?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DPF 부착 지원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단,「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지원 가능) 2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울특별시 → 환경부 ? ②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 → 서울특별시 ? ③ 추진 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 ④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 → 서울특별시 ? ⑤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자 ? ⑥ LPG 신차 구매계약 지원대상자 → 자동차 판매사 ? ⑦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지원대상자 ? ⑧ 보조금 지급 신청 지원대상자 → 서울특별시 ? ⑨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자 ? ⑩ 사업수행 및 정산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 환경부 ??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결과 및 집행 실태 평가 등 ? 서울특별시 - 보조금 교부신청, 자체 예산 확보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3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선정(기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갱신 허가)를 얻은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 소형 (9~15인승 이하)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우선순위 -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먼저 지원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국?공립은 직접운영기관 제외)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DPF 부착 지원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단,「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조건 - 신차 구입후 서울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운행 ?? 지원액 및 재정분담비율 ? 선정된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4 보조금 집행 절차 1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18. 1.)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공고문 공고 및 제출양식 제공 ※ 미달한 경우, 재공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 2 지원신청서 제출(’18. 2. 1. ~ 3. 9.) ?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제출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8. 3. 16.) ?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기재사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 ※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접수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 ?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통보 4 보조금 지급 신청(지원대상자)(’18. 3. 30. ~ ’18. 5. 15.)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등 제외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 ※ 다만,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 지원대상자 선정 후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작성 6 보조금 지급 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통해 지급 내역을 통보 7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5 행정사항 ? 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 분기 익월 5일 까지 환경부 제출 ?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자의 조기폐차 지원신청으로, 보조금 중복 수령이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조 요청(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보조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환경부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보조금 신청, 지급결정, 지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 1부. 4.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5. (별지 제11호 서식) 분기 수행상황 보고서 1부. 6.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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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26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국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3264974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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