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102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차광성 반성태 08/02 이사형 협 조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공고문 수정 2021. 8.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 수정 LPG화물차 신규구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1차)되어 기존 추진중인 공고문을 수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및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1.7월, 환경부) ?? 주요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공통) 주민등록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걔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폐차말소, 신차계약, 구매등록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단, 12월 1일 이전에 하나의 행위라도 행한 경우에는 신청불가 (신설) 보조금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생략) ?? 추진일정 ○ ’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내용 수정) (’21.8월) ○ 사업 공고 및 관련기관 홍보 협조공문 시행(’21.8~12월) - 시, 자치구, 대한LPG협회 등에 사업홍보 요청 및 홍보자료 배포 붙임 1. 2021년 LPG화물차 지원사업 계획(기존) 1부. 2. 공고문(안) 1부. 3.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차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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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22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0102
D000004315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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