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49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강붕수 황태익 01/31 권민 협조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 - 대상자 명령서 송달 확인 2018.01 . 【대기정책과】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 - 대상자 명령서 송달 확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자 자료점검을 위해 중앙우체국 인터넷자료를 확인하고자 함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의4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점검기간 : 2018. 1. 2 ~ 3.31 총 대 상 : 17,155대 점검내용 ○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자 조치명령 등기우편 수취 여부 확인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2.5톤이상 서울시 등록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명령 적정 송달여부 확인 점검방법 ○ 서류검토 및 개인정보 관련 보안교육 실시 ○ 근무기간 기록부 확인후 점검요원 수당 지급 소요예산 : 금일백칠십만오천삼백오십원(₩1,705,350원) ○ 예산과목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관련 세부내용 : 근무상황부 참조(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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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4607
본청
대기정책과-1649
D00000327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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