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05.12.31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이상 노후 경유차로서 저공해조치(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 시행 및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단속 추진 등 제도운영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자동차 등록창구, 민원실 등에 비치 및 환경, 교통관련 정보제공 시에 적극 홍보(문의전화 : 국번없이 120번 다산콜센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 시행 개요 - ○ 기존(’12년~16년까지) : 사용본거지가 서울에 등록된 차량만 단속 ※ 대상 : ’05.12.31.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 강화(’17년~) : 1월부터 인천 차량 단속 시작, 7월부터 경기 차량 단속 예정7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단속 예정 붙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개요 및 안내문(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지도과장,교통정보과장,서구1-25,(환경 및 교통 관련부서) 주무관 이동선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2/03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2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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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2556 생산일자 2017-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선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2889845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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