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세부사업 자료작성 협조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이에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첨부한 작성 요령(붙임 1)을 확인 후, 기본계획(안)(붙임2)에 세부사업 자료 수정·보완을 요청드리며,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는 서식(붙임 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자료는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실·본부·국장 검토 후 2017.12.28.(목)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18년 1월 서울시 인권위원회 심의와 내부(시장)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기자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작성 요령 1부 2.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1부. 3.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제출서식 1부. 4.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담당부서별 과제·사업목록 1부. 끝. 인권담당관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박유경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2/26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9 /전송 / ypark47@seoul.go.kr / 부분공개(5)
14534254
20210925234607
본청
인권담당관-13796
D0000032464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