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027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5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혜연 하대근 진경식 代국승열 진희선 12/2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주무관 함주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7.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 안으로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연계 조항의 삭제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에서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삭제하고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관련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김정태의원 발의(의안번호 2270) : `17.11.14.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17.11.21. ○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의결 : `17.12.20. ?? 주요 개정내용 ○ 연계 조항의 삭제(2015.1.2.)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에서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 시행 지역’을 삭제함(안 제38조제2항제3호 삭제)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사업시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 후 사업시행인가 공람 전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 보조 대상은 착공 이전 구역으로 한정함(안 제38조제3항) - 설치비용은 통보한 금액 내에서 준공 후 보조함(안 제38조제4항) - 보조금액의 산정기준과 신청?통보?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 개정조례 시행일 이전에 기 착공한 구역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부칙 신설)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원안 수용 ○ 본 안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보조 신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 주요내용이 타당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여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7.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1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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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027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24387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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