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350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창석 代박창석 09/08 김경호 협 조 2017년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2017년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7년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방향 ? 심사위원은 시의회 조직구조 특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실?담당관 전원을 포함시키고, ?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 을 지정 ?? 위원회 구성 : 8명 ? 심사위원장 : 사무처장 ? 심사위원 : 7명 - 실?담당관(6) : - 수석전문위원(1) : ※ ?? 심 사 일 : 2017. 9.11(월) 14:00 ?? 위원회 역할 ?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13명) ※ 5급 이하 현원(283명)의 4.5% : 13명 ?? 심사방법 ? 심사기준(붙임 1)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확인 엄정 실시 ?「평가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기본원칙」 반영 심사 ?? 심사결과 조치 ?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에 게재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심사결과 공개 Ⅱ 이의신청 접수?처리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의정담당관실 실적가점 담당에게 메일로 신청 - 심사결과 처리 ?기 각 : 신청직원에게 결과통보 및 재심 신청방법 고지 ?인 용 : 자체 선정 의결결과에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첨부 1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의정기여도 (15%) 영향력 ?의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사업의 성과 (outcome) 의정기여도 (15%) 영향력 ?의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첨부 2 공정성및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첨부 3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기능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기능직 7~8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기능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 ÷ 2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6,12월→4,10월)로 인해 실적가점 평정은 횟수(9급 최근 2회, 7~8급 최근 4회, 6급 최근 6회, 5급 최근 8회)로 반영됨. ?? 실적가점 반영(예시) ? 6급 직원이 - 2016년 상반기에 1.5점, 하반기에 1.2점을 받고 - 2015년 상반기에 1.0점, 하반기에 실적가점을 받지 못한 경우 2016. 11월말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점 반영점수 ① 2016년 : 〔(1.5점+1.2점) ÷ 2〕× 0.34(34%) = 0.29점 ② 2015년 : 〔(1점+0점) ÷ 2〕× 0.33(33%) = 0.17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①+②) : 0.46점 첨부 4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 참여자 소속기준 ?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 단, 여러 부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참여자 인정기준 ?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 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서 식 1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 서 식 2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등 운영현황 (시의회사무처)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운영내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위원장 : (직위, 성명) ○ 심사위원 : 총 명(부서명 0명, 부서명 0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공개일시 : ○ 공개방법 : ?? 페널티 제도 직원교육 현황 ○ 교육일시 : ○ 교육방법 : ?? 이의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이의제기 현황 : 신청) 건 / 처리결과) 건 ??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번 사 업 명 이의제기 사유 처리결과 계 1 2 3 2017. 9. . 작성자(인사담당) : 소속 직급 ○ ○ ○ (서명) 확인자(주무과장) : 직위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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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350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3702-1249) 관리번호 D0000031318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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