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1.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이 2017.1.5.(목)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2016년 9월에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조례 개정사항 중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함 ○ 조합 등 이외에도 공동시행, 구청장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결과 등 협의경과를 첨부하도록 함 ○ 사업시행인가 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을 위해 구청장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명도소송 및 인도집행 신청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집행 시 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2부. 2. 사전협의체 관련 도시정비조례 개정 사항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관련 사업부서)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2/30 김장수 협조자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시행 재생협력과-19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33364
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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