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식육가공업 현황 제출 요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433(2018. 1. 29.)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관리를 위하여 식육가공업 매출액 현황(‘16.12.31.기준)에 대한 요청이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8. 2. 19.(월)까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HACCP 의무적용 대상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허가 및 휴·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정책과로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 및 식육가공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식육가공업 매출액만 산정 붙임 식육가공업 매출액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25,(축산물 위생부서) 주무관 김연주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1/3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lunar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31886
20210925235907
본청
식품정책과-2864
D00000327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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