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안전감사담당관-15864(2017.11.13)호,시설안전과-16577(2017.11.15)와 관련입니다. 2.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시정 후 관련 자료를 2018.2.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정해진 기한 내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1/3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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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13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27069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