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청소년보호업무 관련 통계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324(20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 업무 통계자료를 요청하오니 2017년 통계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 2.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및 지급 현황 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현황 현행화 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인근 학교 현황 붙임 ’17년 청소년보호 통계현황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1/3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부분공개(5)
14530448
20210925235907
본청
청소년정책과-2139
D00000327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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