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개선사항 업무모음 전파(3월)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817호(2017. 03. 03.)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내용 및 3월3일 광역지자체 담당자 교육 자료를 함께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 에서는 문서확인 즉시 배포되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을 구청 관할 유해환경 감시단 등에 문서시행을 통해 전파해서 청소년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마사지 업소의 경우 새학기 유해환경 점검·단속시에는 표시의무에 대한 홍보위주의 활동실시, 3월이후 표시부착의무에 대한 단속실시 요망(지자체 새학기 점검·단속 활동에대한 현장확인·점검예정) 4. 아울러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계획서 미제출 구청은 3월10일(금)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7년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개선사항모음(0227) 1부. 2. 지자체 직무교육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3/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48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1368150
20211012205110
본청
청소년담당관-4855
D000002928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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