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출(국민연금공단, 품의번호:4) 1. 시설보수과-630(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사소송 판결금 지출(국민연금관리공단) 나.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다280500 손해배상(산) 다. 대 상 자 : 국민연금공단(원고승계참가인) 라. 지급총액 : 금일천이백칠십칠만일천사백원정(\12,771,400원) 마. 지급방법 : 관련 공문 및 고지서(2018.1.31.기준)에 의한 납부 바.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6개 도로사업소),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서부도로사업소 배상금, 배상금 등 붙임 : 관련공문 및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이동섭 주무관 권순회 시설보수과장 01/30 신동헌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790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02-300-8374 /전송 02-300-8384 / lds0420@seoul.go.kr / 부분공개(6)
14529407
20210925235907
본청
시설보수과-790
D00000327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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