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07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정영신 유형석 01/30 김재용 협 조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 2018.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의 대표축제·명소화 사업 지원 및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를 통해 관광특구를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 ○ 지원예산 : 640백만원 ①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②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 48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6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80, 자치단체자본보조 80) ※ 사업비 부담률 ⇒ 시비 : 구비 = 50% : 50%(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지 사업계획서 및 평가실적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관광특구 현황 자치구 관광특구(6개) 지 정 일 관광특구협의회(9개) 용산구 이태원 1997. 9. 29. (사)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 3. 30 ※ 확대지정 2012.12.27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총 4개) 동대문패션타운 2002. 5. 23.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종로구 종로?청계 2006. 3. 30. (사)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송파구 잠 실 2012. 3. 15. (사)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강남구 강남마이스 2014. 12. 18. MICE클러스터추진위원회 Ⅱ 세 부 추 진 계 획 1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지원을 통해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 ○ 지원예산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내용 : 대표축제(70% 이내),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30% 이상) - 관광명소화 사업 : 안내홍보물, 표지판 제작, 부당요금 근절 노력, 친절교육 등을 위한 대표축제 이외의 사업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집행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 지원방법 : ’17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18년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천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 관광특구협의회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정특구수 1개 3개 2개 9개 지 원 액(개소당) 85,000 65,000 55,000 10,000 지원총액 85,000 195,000 110,000 90,000 ※ 등급별 선정수 및 지원 기준액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민간참여 유도 등 관광특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치구에 관광특구협의회 1개당 10,000천원 지원 ○ 진행절차 평가자료 제출 운영실적 평가 평가결과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18.3.5. (자치구) ´18.3. (서울시) ´18.3. (서울시) ´18.3. (자치구) ´18.4. (서울시) ?? 평가계획 ○ 평가대상 :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 ○ 평가내용 : 관광특구 진흥계획 이행실태 - 관광특구 지정요건, 특구 활성화, 관광시설 및 자원개발 현황, 민간활동 현황 ※ 문체부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상황 평가 등 지침(2013년) 참고 ○ 평가항목(안) : 세부내용 평가기준【붙임 1】평가기준표 참고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관광특구 지정요건(25) ?외국인 관광객 현황 10 ?관광시설 현황 5 ?토지이용 현황 5 ?지구분리 현황 5 관광특구 활성화 현황(30) ?외국인 관광객 증감율 10 ?외국인 관광객 불만처리 5 ?환대의식 개선 5 ?홍보?마케팅 추진 5 ?제도개선 등 기타 활성화 추진 실적 5 관광시설 및 자원개발 현황(25) ?축제?행사 개최 10 ?연계관광코스 개발 5 ?관광 편의성 개선 5 ?신규 관광자원 개발 및 사업 등 추진 5 민간활동 현황(20) ?민간 참여도 10 ?불법영업 및 불편행위 근절 10 계 100 ※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위원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 평가방법 : 평가 제출자료 서면 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4명 내외(관광 관련 전문가 중 관광특구 평가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 ?? 보조금 교부방법 :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직접 사업추진 또는 소관 관광특구협의회에 재교부 - 자치구에서 관광특구협의회 재교부시에는 별도 지원기준 마련 후 지원 ○ 자치구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한 관광특구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처 등 검토 후 교부 추진 2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발굴로 관광객 유치 촉진 ○ 지원대상 : 2개 관광특구 ※ 우수 사업이 다수일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16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80, 자치단체자본보조 80) ○ 지원대상 :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 후 지원대상 결정 ○ 진행절차 공모안내 사업신청 사업심사 및 지원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18. 2. (서울시) ´18. 3. 5 (자치구) ´18. 3. (서울시) ´18. 4. (서울시) ?? 사업 신청방법 ○ 신청대상 : 5개 자치구 6개 관광특구 ○ 신청방법 ; 관광특구 소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모 신청 - 사업신청 시【붙임2】사업계획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사업목적, 구체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물량, 관련 사진?도면,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참고자료 등), 예산계획, 집행일정 등 포함 - 사업계획 작성 시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구분하여 작성 ※ 2018년도 당해연도 사업이므로 2019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 2018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지원 가능하나, 향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시비 공모 사업 선정 제외 - 우리시 타 부서에서 지원 받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심사계획 ○ 심사대상 : 공모신청 자치구 사업계획서 ○ 심사내용 : 사업의 참신성 및 적절성, 사업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등 ○ 심사항목(안) 평가항목 배점 주요 내용 참신성 및 적절성 40 ?차별화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콘텐츠 반영 여부 ?외래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 반영 여부 사업효과성 및 실행가능성 30 ?외래관광객 유치 효과성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관광사업 발전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적 실행 가능성 관광자원 연계개발 20 ?관광특구의 지역 고유 특성 반영 여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여부 사업 지속성 및 사업 추진 의지 10 ?일회성이 아닌 사업의 지속 추진 가능성 ?지방비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추진 의지 계 100 ※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평가위원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 4명 내외 - 관광특구 운영실적 서면평가 시 함께 심사 진행 ○ 심사방법 : 서면평가 - 제출 사업계획서 해당 배점별 정성 평가 ※ 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Ⅲ 행 정 사 항 ○ 평가자료 및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기한(’18.3.5까지) 준수 ○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재원(구비 50%) 확보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비 보조율 50%이므로 구비 50% 확보 필요 Ⅳ 추 진 일 정 ○ ’18. 2. :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통보 ○ ’18. 3. 5. : 평가 자료 및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 ○ ’18. 3. :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보조금 신청 ○ ’18. 4.~1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19. 1.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붙임 1.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기준표 1부. 2.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07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2819) 관리번호 D00000327112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