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76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전소영 권승계 01/30 김기상 협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 2018.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드림 ?? 현 황 ○ 관련문서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8443(2017.12.28.) ○ 사업명칭 : ○ 사업위치 : ○ 구역면적 : 40,512.5m2 ○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5층/지상30층, 14개동, 860세대(임대주택 147세대) ?? 보고내용 ○ 수 계 : 상도배수지(상도1중블록 수계, HL:91.4 LL:86.9) ○ 평균표고 : 26.5m ○ 분기점 수압 : 6.0~6.5kg/cm2 ○ 주변 배수관경 : D=300mm(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부설 시) ○ 분기 및 인입관경 - 아파트(860세대) : D=200mm 가구 또는 세대수 30~56 57~80 81~165 166~287 288~452 453~928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mm) 65 80 100 125 150 200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317.65m2) : D=40mm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 9.933m3/hr 구경별(mm) 20 25 30 40 50 시간당 출수량(m3) 2.437 5.166 8.892 14.634 31.356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 배관망도 4구역 재개발 위치 도로신설(3구역) 도로신설(4구역) 4구역 재개발 위치 신설 D300 신설 D200 신설 D200 기존 D300 재개발 계획 위치도 상수관망 부설 계획 ?? 조치의견 ○ 급수가능여부 : 가능(노량진3재정비 촉진구역의 300mm 상수도관 부설 시) ○ 급수방식 : 겸용직결급수 ○ 급수관경 : 주인입급수관경 D=300mm(가정용 200mm, 영업용 40mm) ○ 기 타 : 우리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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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2176
D000003270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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