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정비구역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으므로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로 정비구역지정 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결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3호 가목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는 동법 부칙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 의거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의 주체가 없고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1/29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14524303
20210925235907
본청
도시활성화과-1363
D000003269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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