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기계대여대금) 1. 대한건설기계협회 건기협 체납신고센터-590(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되어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통보내용) 검 토 결 과 (주)이도에이앤씨 (박왕기,이승연) 건축 공사업 01-3708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61 402호 (가양동, 주영빌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무 위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 공사명 :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635-5번지 얀마농기코리아공장 포장공사 건설기계 대여업자 : (주)우영산업 미지급금액 : 24,100,000원 종결처리(처분제외) 양사 간의 금융이체자료를 통해(2018.1.25.)건설기계대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 종결 처리 붙임 : 1. 행정처분 요청서 1부. 2. 금융이체자료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1/29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4521734
20210926000836
본청
시설안전과-1541
D00000326995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