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우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조형물)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내용 ○ 점유 시설물(조형물) 명칭 : 시비 ○ 점용위치/ 면적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번지/1.7㎡ (원효대교 남단 하부 하류방향 한강공원 둔치) ○ 연장신청 기간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일)이후 5년 붙임 : 1.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하천점용 현황(사진 및 위치도)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연웅 문화홍보과장 代박연웅 총무부장 01/2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문화홍보과-1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3780-0757 /전송 3780-060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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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문서번호 문화홍보과-139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연웅 (3780-0757) 관리번호 D0000032697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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