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01월 29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상희 이춘종 01/29 임종국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시효결손 500005 2006/06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외 3명 (총5건) 9,535,280 12,705,440 22,240,720 시효만료 100038 2012/09 법인세 (소득세분) 외 84명 (총222건) 1,612,871,020 547,227,770 2,160,098,790 합계 1,622,406,300 559,933,210 2,182,339,510 이하빈칸 첨 부 : 1. 시효결손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4517121
20210926000836
본청
38세금징수과-1914
D00000327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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