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4일 담 당 팀 장 과 장 전종환 박종규 01/05 임종국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계 230,150,630 116,723,280 346,873,910 시효결손 100002 2012.10 법인지방 소득세 등 107,389,180 44,654,920 152,044,100 시효만료 500002 2007.08 주민세(종합소득분) 등 122,761,530 72,068,360 194,829,890 이하빈칸 첨 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4380017
20210926030525
본청
38세금징수과-268
D000003255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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