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2022.12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2022.12월) 1.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제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리시로 운수회사 정보,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2022.12월)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등 필요한 행정조치(반드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자료 통보: 택시운전자격증미취득자 명단(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되었으나 신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 새로 통보되었으니, 관할관청에서는 반드시 명단을 확인 하여, 붙임2에 따라 반드시 행정문서 정보입력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참조 가. 본인 사망 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 구 분 상 태 행정처분 관할관청 조치사항 근거 및 사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재직(서울)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후 관련 기관에 통보 (타 시·도 택시운전자격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17.11.)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회사 소재지(사용본거지) 퇴직 운수종사자 퇴직(서울) 최종 사용본거지 운수종사자 개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관청 이첩 다.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라.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철저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운수회사 정보(입·퇴사 명단, 입·퇴사 7일 이내 미보고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명단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행정처분 대상자 관할관청 이첩기능 서비스(’18. 10. 15.) 사용이 가능하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운수종사자(법인, 개인)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관련기관(우리시 택시정책과, 택시 양대조합 등)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시 유의사항 ※ 동 자료는 운수회사 및 해당 조합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23. 01. 20.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이기에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조회하시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운전면허(1종 보통, 1종 대형)취소자의 경우 운전면허 2종 보통으로 바뀌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의한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자료(입·퇴사 7일 이내 보고 철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및 행정처분·이용 안내 각1부. 2.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 1부. 3. 행정처분등록 및 관할관청 이첩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서구1-25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2/02 사창훈 협조자 주무관 장은숙 수사관 임장호 시행 택시정책과-3925 ( 2023. 2.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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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22.12월 종사자)_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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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여객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별 행정처분 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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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여객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이용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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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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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등록_및_관할관청이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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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2022.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925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회종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730724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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