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원)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8. 1.18.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나, 3. 동 조문 단서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4. 상기 규정에서 “착공”이란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감독권자인 해당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4513948
20210926000836
본청
공동주택과-1761
D00000326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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