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조치계획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조치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제4항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124(2018.1.15.)호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 실시결과 안내」 라. 市 예방과-1772(2018.1.17.)호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실무교육 실시 결과 알림」 2. 2017년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에서 안내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결과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용산소방서 관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실무교육 미이수자: 8명 나. 확인일자: 2018. 01. 25. (목) ~ 01. 26. (금) 다. 확인방법: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소방안전협회, 대상자 유선전화 확인 라. 확인결과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고() 1) 대상: 총 8곳 / 8명 (옥내탱크저장소 4, 주유취급소 3, 판매취급소 1) 2) 업무정지 대상자: 2명 3) 제외 대상자: 6명(해임) 마. 업무정지 통보 계획 1) 업무정지 통보: 2018. 01. 29. (월) / 등기우편 발송 가) 해당 위험물안전관리자(2명): 업무정지 통보 나) 해당 위험물제조소등(2곳):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에 따른 후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등 2) 업무정지일: 2018. 1. 30. (화) 예정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도달 시 효력 발생 3. 행정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로 해당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기한(30일) 내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른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나. 업무정지 조치 결과는 소방재난본부에 보고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통보 붙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 및 조치 결과 1부.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1/2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98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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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 및 조치 결과(7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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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86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268625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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