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계획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제4항 나. 예방과-25816(2017.11.3.)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보고」 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124(2018.1.15.)호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 실시결과 안내」 라. 市 예방과-1772(2018.1.17.)호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실무교육 실시 결과 알림」 2. 2017년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결과 우리서 관내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정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실무교육 미이수자 : 21명(소방안전협회 보고자료) 나. 업무정지 대상 확인(추진)기간 : 2018. 1. 17. ~ 1. 19. 다. 추진방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소방안전협회, 대상처(인원) 유선전화 확인 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 대상 확인결과 1) 업무정지대상 : 총 7명/ 6개 대상(주유취급소 1, 판매취급소 2, 저장소 3) 2) 제외인원 및 제외사유 : 14명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 마. 업무정지 계획(별도계획 수립) 1) 업무정지일 : 2018. 1. 26.(금) 예정 ※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송달의 도달주의에 의거 등기우편 송달기간 적용 2) 업무정지 통보(등기우편 발송) 가) 해당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 대상자임을 통보 나) 해당 대상물의 건물주(위험물 설치자)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에 따른 후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등 3. 행정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업무정지로 해당 대상물 건물주(위험물 설치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처리 나. 업무정지처리 결과는 소방재난본부 보고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통보 붙임 :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정지 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현황 1부. 끝. 담당자 김영수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종 예방과장 박충건 소방서장 01/22 이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659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mtmky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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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확인(8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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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59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26513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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