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철 역사 화장실용수 계량기 설치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서울교통공사 기계처-2226(2017. 9. 20)「하수도 사용료 이중부과에 대한 질의」 나. 시 물재생계획과-13126(2017. 10. 10)「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 여부 관련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 회신」 다. 서울교통공사 기계처-380(2018. 1. 20)「하수도 사용료 이중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3.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1∼4호선 역사(서울·종로5가·동대문·을지로입구·신당역 등 11개역)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이중 부과되었다고 이의를 신청한바, 4. 각 자치구 담당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2018. 2. 1.(목)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고 1 역사 내에 화장실용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설치 / 미설치 기물번호 : 2 설치된 계량기가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제2항를 준수하여 봉인하였는지 여부 준수 / 미준수 봉인번호 : 3 설치된 계량기가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적합 / 미적합 4 조례를 준수하여 설치한 계량기의 경우, 확인한 지침값(2018. 1. 31. 기준) ㎥ ○ 확인 사항 ※ 각 확인사항에 대하여 설치/미설치, 준수/미준수, 적합/미적합에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칠 것 ※ 비고란에 기물번호, 봉인번호를 기입할 것 ※ 계량기 지침은 2018. 1. 31. 자를 기준으로 할 것 붙임 : 1. 시 물재생계획과(2017. 10. 10.) 회신 공문 1부. 2. 서울교통공사 이의신청(2018. 1. 18.) 공문 1부. 3. 대상역사(화장실 전용 계량기 설치 현황) 1부.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 주무관 신우철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1/26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236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2083 /전송 02-3146-2139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6)
14508844
20210926002423
본청
요금과-2364
D000003268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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