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 보고(지하철체험장)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45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代김근주 03/06 유영봉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8. 3.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협력팀)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서울시소방재난본부로부터 어린이대공원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야외부지내 지하철체험학습장 구축을 위한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 서울어린이대공원-1385(2018.2.26.)「도시공원 점용허가 승인건의」 ? 공원현황 ? 위 치 : 광진구 능동로 216일대 ? 면 적 : 560,552.0㎡ ? 주요시설 : 놀이동산, 연못, 분수,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등 ? 도시계획 : 최초 1971. 8. 1(건설부고시 제498호) 최종 2014. 8. 21(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8호) ? 점용허가 신청개요 신 청 자 목 적 위 치 면적(㎡) 기 간 비 고 서울소방 재난본부 지하철 안전체험장 (승강장) 구축 /가설건축물 광나루안전체험관 야외부지 내 30㎡ (20m × 1.5m) 2018.4.1∼ 2021.3.31 (3년간) ?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 ? 동법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허가기간) 및 제20조(요금감면) ?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 지하철체험장은 관람객에게 재난 대응을 위한 체험콘텐츠를 제공하여 안전정보 제공, 사고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이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3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검토결과 ? 점용대상 여부 :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3호에 의한 전시회, 박람회, 공연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으로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으로 - 지하철체험장은 시민에게 재난대응을 위한 체험콘텐츠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점용허가 신청에서 제외된 전동차를 포함하여 점용허가 (30㎡ → 94㎡)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3호, 제22조 제17호 ? 점용허가기간 : 3년→9개월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의거 1년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점용신청일인 2018.4.1.~ 2018.12.31.까지 9개월간 점용허가 승인후 필요시 연장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3조 제2항 ? 점용료 : 감 면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로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제3항 ? 조치계획 ? 광나루안전체험관 점용허가신청에 따라 관련법규 검토한 결과 점용허가 대상이 적정한바, ? 점용허가 신청에서 제외된 전동차를 포함하여 허가기간을 9개월로 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어린이대공원)에 승인 통보하고자 함 - 점용면적 : 94㎡ - 허가기간 : 2018.4.1.~ 2018.12.31.(9개월) ※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교부(어린이대공원) 붙임: 1. 점용허가 승인요청 공문(서울시 설관리공단)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안) 1부. 4. 지하철체험장 구축계획(서울소방재난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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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검토 보고(지하철체험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450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299102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