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분기 대한노인회 사업비(일반회계,기금) 교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제1분기 대한노인회 사업비(일반회계,기금) 교부 1.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제25호(2018.1.23.)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1분기 사업비(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 : 금555,315,000원(금오억오천오백삼십일만오천원) ○ 일반회계 : 금541,315,000원(금오억사천일백삼십일만오천원) ○ 기 금 : 금14,000,000원(금일천사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총액 계 2,638,820 0 555,315 555,315 2,083,505 일반회계 2,449,820 0 541,315 541,315 1,908,505 기 금 189,000 0 14,000 14,000 175,000 나. 예산과목 <일반회계 :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활동 지원 등 6개사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사회복지기금 : 어르신건강증진사업 등 2개사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어르신건강증진사업(어르신 게이트볼대회(307-11)), 어르신 정보화교육(어르신 컴퓨터교실운영,307-11) 다.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의거 사업별 계좌입금 라. 교부조건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사업실행계획수립, 사업집행 및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준용 붙 임 1. ’17년 4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일반회계,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17년 분기별 집행계획 1부 3. ’17년 4분기 사업별 세부 교부신청내역 1부 4. ’17년 사업별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일반회계, 기금) 1부. 끝. 주무관 김정숙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1/26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어르신복지과-1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3 /전송 02)2133-0718 / sook9574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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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 1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hwpx

    비공개 문서

  • 2. 2018년 1분기 사업별 교부신청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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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8년도 분기별 집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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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분기 보조금 교부 사업계좌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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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제1분기 대한노인회 사업비(일반회계,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32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숙 (02)2133-7403) 관리번호 D000003269069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