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4분기 사업비 교부(기금) 1.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254호(2021.10.13.)호와 관련입니다. 2.「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4분기 사업비(기금)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기금): 금7,500천원(금칠백오십만원정)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총액 사회복지기금 어르신정보화교육 30,000 22,500 7,500 30,000 0 나. 예산과목: (사회복지기금) 어르신건강증진, 어르신정보화 교육, 어르신지도자 육성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어르신 건강증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다. 교부방법: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따라 사업별 계좌입금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지출증빙 서류 첨부 확행)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 각종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집행 협조요청 붙임 1. 2021년 4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4분기 사업별 교부신청 내역(기금) 1부. 3.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 1부. 4. 2021년 분기별 집행계획 1부. 5.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유형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10/20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어르신복지과-195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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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053007
본청
어르신복지과-19583
D00000438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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