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2018. 1. 25.)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07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권재순 01/25 정국량 협 조 교육일지(2018. 1. 25.) 교육일시 2018. 1. 25.(목) 09:00 ~ 10: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14명(참석자: 13명 / 특별휴가 1명) 교육제목 ? 응답소 및 상수도홈페이지 민원처리 철저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응답소 및 상수도홈페이지 민원처리 철저 ○ 민원 종류별 건수 및 처리규정 구 분 건 수 법정처리기간 (민원처리법령) 단축처리기간 (서울시예규) 계 642 응답소 소계 592 일반민원 585 7일 5일 고충민원 1 7일 (조사기간 14일제외) 미적용 직소민원 (원순씨에게 바란다) 6 7일 5일 상수도 홈페이지 소계 42 본부장에게 바란다 32 7일 5일 부조리 신고 10 7일 5일 기 타 서면 8 7일 5일 ○ 일반민원 등 민원답변 기본 방향 - 답변 구성: 인사말 ? 본문 - 끝인사 - 답면 내용 ? 인사말: 인사 및 민원요지 언급(민원유형에 맞도록 인사말 작성) ? “○○○님 안녕하십니까?” ? ~ ~ 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 ~ 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교 육 내 용 ? 본문: 민원 검토결과 기재 ? 부정적, 형식적인 답변은 피하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 및 수용자세로 접근 ?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한글맞춤법·띄어쓰기 등 준수 ? 끝인사: 시정참여 감사 인사(민원유형에 맞도록 인사말 작성)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등 ○ 현장민원과 민원사무 법정(단축) 처리기간 구 분 민원사무명 법정기간 단축기간 급수공사 수도계량기교체 5일 3일 급수불편해소 (수출수/불출수/소음 등) 1일 1일 옥내누수탐지 1일 1일 옥내급수관 상담 5일 5일 옥내급수관공사비 지원신청 5일 4일 옥내급수관공사비비 지급요청 5일 5일 요금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 5일 3일 - 상시 친절한 현장방문 민원처리로 만족도 제고 - 민원의 지연처리 제로화 추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이행 철저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구 분 품 목 농수산물 (단순염장, 건조, 절단, 포장 포함)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농수산가공품 (50% 초과)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 교 육 내 용 - 경조사비: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액범위를 하향 ? 다만, 예외적으로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현행 가액법위 유지 ※ 10만원 범위 내에서?축의금(5만)+화환(5만)’, 또는?환(10만원)’제공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귄의 악용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공무원과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상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5일’로 연장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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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2018. 1. 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07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재순 (02)3146-3002) 관리번호 D0000032681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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