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개정시행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개정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174(2018.01.18.)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8.01.25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권자(분양신고 수리권자)는 법령 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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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64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26779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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