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협의 회신 1. 은평구 주거재생과-2265(2018.01.16.)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개요 나. 회신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를 받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구 공원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기부채납 공원에 대해 공원조성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한 후 공원조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규중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전결 01/25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90 /전송 2133-1081 / bgj3565@seoul.go.kr / 부분공개(5)
14498501
20210926003528
본청
공원조성과-963
D00000326778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