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회계연도 의료기관 결산서 등 자료제출 협조 요청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회계연도 의료기관 결산서 등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4(20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제62조 및「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에 의하여 100병상 이상 종합 병원의 장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종합병원이 2018.3.31. (개설자가 학교 법인인 경우 5.31)까지 2017 회계연도 결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료인 개설 종합병원으로,「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말까지 회계자료를 제출 할 수 있음 4. 아울러「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2016 회계연도 부터 법인 종합병원의 회계자료가 인터넷 사이트(http://haspa.khidi.or.kr)에 공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방법 등 제출대상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제출기한 2018년 3월 31일 까지(학교법인은 5월 31일 까지) 「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출서류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등(세부내용 붙임2 참조) 제출은온라인을 통한 제출만 가능함 제출자료 세부내역(중 7종(17-23)은 선택입력사항임 제출방법 http://has.khidi.or.kr접속 후 입력 및 제출 ID: 요양기관코드(8자리), PW: 2222(초기설정) 최초 로그인 후 비밀번호는 반드시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8자리 이상으로 변경 토록 권장함 유의사항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양식은 ‘16년 2월에 제공된 양식을 적용 (붙임 2 참조. 통합 회계자료 제출서식) 문의처 회계자료 시스템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개선팀 붙임 1. 서울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목록(2016.12.31기준) 2. 제출자료 세부내역 및 제출방법.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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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7년 회계자료 제출 대상 기관(100병상 종합병원)_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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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출자료 세부내역 및 제출방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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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의료기관 결산서 등 자료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03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2677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