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8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김지형 01/25 안찬율 협 조 2018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2018.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추진경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비지원사업 추진 : ‘09년 ○ 대상자 소득기준 및 연령 상향 조정 : ‘10년 (소득기준 70% → 100%, 연령 13세 → 18세) ○ 신청 절차 간소화 : ‘11년 (기 등록자는 신청없이 자격요건만 확인 후 조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경조치 : ‘12년 ○ 대상자 소득기준 조정 100% → 150% : ‘13년 ○ 기존대상자 소득재조사 매년 1월 → 매년1월, 7월 : ‘14년 ○ 이용자 자격 변동 및 중지 관련 행복e음시스템 개선 : ‘15년 (자격 중지 및 변동자에 대한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재활), 감각?운동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17년 추진성과 ○ 서비스 이용자 수 : 102,060명(월평균 8,505명) ○ 지 급 액 : 16,23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집행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조치 ○ 제공기관 : 320개소 3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18.1.1. ~ 12.31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다만, 위 장애유형이 예견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검사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행동?놀이 치료 등 - 지원금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자부담 최대 8만원) ○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5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18년 사업비 : 16,852백만원(국비50%, 시비50%), (520백만원 증액)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기인원(200여명)증가로 사업비 부족예상(432백만원) - 6세미만 미등록장애아의 장애 조기치료로 수요 증가 ⇒ 부족예산 ‘18년 추경에 확보 및 보건복지부 국비(216백만원) 증액 요청 < ‘18년 달라지는 사항(’17년 대비)> ▶ 6세 미만 장애미판정 아동 보건복지부 진단서 사용 2017년 2018년 의료기관 진단서로 장애유무 판단 후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 진단서 양식 사용 의무화 □ 추진체계 신청?접수 ⇒ 조 사 ⇒ 결정?통지 ⇒ 바 우 처 카드발급 ⇒ 서비스대상자 관 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자치구 (담당 사업팀) 사회보장 정보원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접수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8.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대상자 선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4 행정사항 ○ 재활치료바우처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 자 치 구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자 치 구 - 미흡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제한·지정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시에 통보 ○ 자치구는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 완료 : 매월 21일까지 ○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자치구 교부 : 매월 15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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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80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6590) 관리번호 D000003268235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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