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주영진 김상두 조세연 01/26 엄의식 2017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2017. 01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추진경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비지원사업 추진 : '09년 ○ 대상자 소득기준 조정 및 연령 상향 : '10년 (소득기준 70% → 100%, 연령 13세 → 18세) ○ 신청 절차의 간소화 : '11년 (기 등록자는 신청없이 자격요건만 확인 후 조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소득의 25% 감경조치 : '12년 ○ 대상자 소득기준 조정 100% → 150% : '13년 ○ 기존대상자 소득재조사 매년 1월 → 매년1월, 7월 : '14년 ○ 이용자 자격 변동 및 중지 관련 행복e음시스템 개선 : '15년 (자격 중지 및 변동자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Ⅱ '16년 추진성과 ○ 서비스 이용자 수 : 102,229명(월평균 8,519명) (단위 :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2,229 8,203 8,255 8,345 8,395 8,482 8,613 8,668 8,607 8,673 8,692 8,690 8,606 ○ 지 급 액 : 16,501백만원(국비 50%, 시비 50%) Ⅲ '17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17. 1. 1. ~ 17. 12. 31 (※ 서비스 신청 : '17. 1월 부터) ○ 지원대상 - 연 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다만, 아래 장애유형이 예견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 하다는 의사진단서(검사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 치료, 행동․놀이 치료 - 지 원 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자부담 최대 8만원) ○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5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17년 사업비 : 15,735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월평균 7,284명 ’17년 달라지는 사항(’16년 대비) ○ 6세 미만 장애미판정 아동 보건복지부 진단서 사용 - 6세 미만의 장애미판정 아동의 경우 현재 의료기관 진단서로 장애 유무를 판단하여 서비스 이용중이나 금년부터(6월까지 병행사용, 7월부터 의무) 보건복지부 진단서 양식 사용 의무화 󰏚 추진체계 신청․접수 ⇒ 조 사 ⇒ 결정․통지 ⇒ 바우처 카드발급 ⇒ 서비스대상자 관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자치구 (담당 사업팀) 사회보장 정보원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선정 ○ 대상자 접수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7.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대상자 선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Ⅳ 행 정 사 항 ○ 재활치료바우처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 자치구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자치구 - 미흡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제한·지정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후 시에 통보 ○ 자치구는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 완료 : 매월 21일까지 ○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자치구 교부 : 매월 15일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0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2884253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