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유토지 1필지 100㎡를 A, B, C, D 4인이 각각 4분의 1씩(25㎡)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위 지상에 A는 유허가 건물1동을 소유하고, B, C, D 은 무허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있는바, 유허가 건물1동 소유자는 A는 같은 법 제2조9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B,C,D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1989. 1.24.당시의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신발생무허가건축물”로 구분하여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시행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4497351
20210926003528
본청
재생협력과-1215
D00000326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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