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증가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12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 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아래 참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은께서 첨부하신 법제처 질의회신(10-0059, 2010.4.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하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증가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방법은 소유권자 변동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8935744
20210929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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