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적용배제)와 관련,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어 우리시 강북구청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 및 자치법규 집행에 따른 질의(강북구청) 1부. 2. 관련법령 1부. 3.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부분공개(5)
14494518
20210926004338
본청
도시빛정책과-1009
D00000326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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