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기한 연장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접수번호41447,20171221)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가. 접수번호 :41447,20171221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8.1.19.(복지여성 서식민원처리시스템 등록기준) 다. 연장기간 : 20일 라.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8.2.20 마. 연장사유 : 해피데이요양보호사교육원이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 후 현장실사한 결과, 교육원 강의실과 사무실이 벽으로 분리되지 않고 개방되어, 교육시 교육생에게 불편함과 면학분위기 해칠 염려가 있어 강의실과 사무실을 벽으로 분리배치 공사완료시 까지 처리기한을 2018.2.20.까지 연장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붙임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1/2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4491986
20210926004338
본청
어르신복지과-1663
D00000326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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