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처리기한 연장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기한 연장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신청서(접수번호6756,20180314)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가. 접수번호 : 6756,20180314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8.3.22.(복지여성 서식민원처리시스템 등록기준) 다. 연장기간 : 7일 라.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8.4.2 마. 연장사유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출한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검토 후 '18.3.16일 교육기관 변경지정신청지 현장방문 결과,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은 변경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면적에 충분하나, 사무실은 지역재가복지센터가 사용중이고, 학습교구재중 식사보조용품, 개인위생용품,구강청결도구 등 미구비. - 현재 사무실을 사용중인 지역재가복지센터 이전(3.23예정) 및 학습교구재 갖추어진 이후로 처리하고자 처리기한을 2018.4.2.까지 연장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붙임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3/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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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신청서(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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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처리기한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33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30) 관리번호 D000003319377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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