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기한 연장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신청서(접수번호6756,20180314)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가. 접수번호 : 6756,20180314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8.3.22.(복지여성 서식민원처리시스템 등록기준) 다. 연장기간 : 7일 라.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8.4.2 마. 연장사유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출한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검토 후 '18.3.16일 교육기관 변경지정신청지 현장방문 결과,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은 변경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면적에 충분하나, 사무실은 지역재가복지센터가 사용중이고, 학습교구재중 식사보조용품, 개인위생용품,구강청결도구 등 미구비. - 현재 사무실을 사용중인 지역재가복지센터 이전(3.23예정) 및 학습교구재 갖추어진 이후로 처리하고자 처리기한을 2018.4.2.까지 연장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붙임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3/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4871435
20210925175345
본청
어르신복지과-5133
D000003319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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